실손보험을 두 개 가입하면 보험금을 두 배로 받을 수 있나요?
동일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 두 개의 실손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보험금이 두 배로 지급되는지, 또는 중복 보험 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보험사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보험 가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규정과 주의사항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설령 두개가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해도, 중복보상이 아닌 실제 쓴 비용 만큼의 비레 보상 입니다.
대신, 가입금액이 2배로 올라 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며 중복보장도 되지 않습니다 단체보험으로 중복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려보상이 됩니다 실손보험은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를 초과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중복으로 가입이 되지 않는 보험입니다.
간혹 개인실비, 단체실비로 중복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이죠.
또한 실비는 비례보상으로써 중복보상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내가 실제 손해본 비용 그 이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처럼 실손형 상품은 실제 손해난 금액을 한도로 지급하기때문에 중복가입한다고 하여도 중복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 보험은 중복으로 유지하고 있으면, 각 보험사끼리 비례보상으로 처리 됩니다. 그러나 실손은 중복가입이 어려운 편이니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은 중복 가입 시 비례보상입니다.
그리고 초과이익을 달성 할 수 없는 보험입니다.
실손비례보상의 뜻을 풀어 이야기 드리면
100의 손해 발생하면
A사 B사 50%씩 보상한다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의료비보험에서 실손비용담보는 여러개를 가입하였어도 비례안분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중보가입이 되지않는 상품입니다. 다만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으로 중복가입이되있다 해도 비례로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일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 두 개의 실손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보험금이 두 배로 지급되는지, 또는 중복 보험 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보험사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보험 가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규정과 주의사항도 궁금합니다.
: 실손보험은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두개이상의 실손보험을 가입하였다 하어도 중복보상이 되지 않고,
실제 지급한 의료비 범위내에서 비례보상이 됩니다. 즉 각각의 보험사에서 지급할 보험금을 실제 지급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각 비율에 따라 지급을 하게 됩니다.
보험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규정은 상법상 고지의무가 대표적으로 보험가입전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가입전 알릴사항을 충실히 알리고 가입하셔야 추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불이익을 보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는 실제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보장받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복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비보험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보험사마다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보이나, 그래도 손해보험사 실비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중복보상이 불가한 보험으로써 하나의 보험 가입시 받을금액을 두개보험사가 나눠서 비례보상합니다.
병원비 100만원 나와서 청구시 두보험사 모두 90프로 보장이면 각90만원이 아닌 45만원씩 보장하는 것이죠.
이와같은 이유로 최근 중복가입자체를 제한하거나 특별한사유가 아니면 가입도 불가합니다.
혜택으로 볼 수 있는부분은 연간한도 5000만원이 두번이니 1억까지 보장되는 정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실비는 중복 가입이 안됩니다.
그리고 설사 되어 있다고 해도 실 진료비 이상으로 보상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즉, 실 부담한 진료비의 한도를 비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