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 주업종 변경 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자 주업종 변경을 예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판매 중인 제품 패키지에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에 당사명으로 찍혀 유통 되는 제품들이
모두 재고 소진 된 후에 사업자 등록 상 종목 변경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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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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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의 경우에는 업종 변경(사업목적 추가) 시 사업자등록정정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먼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사업목적 추가 관련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받고, 법인등기부등본 상 목적 변경 등기를 신청한 후에 사업자 등록 정정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이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의 법인의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없는 경우 주추 총회을 개최하여 업종을 추가해야 함), 정관을 근거로 법인
상업등기부에 해당 업종이 등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후 법인 상업등기부등본과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도장 등을 지참하여 관할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시 종전 업종을 삭제하고 업종을 추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