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의원에서 성형수술 가능한가요?
피부과 진료를 표기한 일반의원으로 보톡스, 필러, 스킨케어를 주로 합니다. 일반의원으로 원장은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진료과목은 피부과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의원에서개설한 클리닉 홈페이지에 해당원장이 수술-쌍꺼풀 수술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진료과목에 표기도 되어 있지 않은데 가능한 수술 맞나요?
수술을 한다면 관련법, 처벌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만약 홈페이지에만 기재하고 수술은 하지 않는다면 저벌규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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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의원에서 성형수술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홈페이지에 기재하고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은 의료광고규정 위반이 될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사정과 상황, 기재내용 전체를 놓고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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