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신이 기혼자인 것을 속이고 사람을 만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결혼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 단순 연애로 상대로 만나면서 상대방에게 기혼자인 것을 말하지 않고 만나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받지 않습니다. 기혼자가 기혼사실을 숨기고 교제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간행위로 인하여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기혼자인 걸 속이고 만나는 경우 이전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혼인 사실을 미고지한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은 범죄로 형법이나 기타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이를 어긴경우에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기혼자인 것을 숨기고 내연관계나 불륜을 한 경우라고 하여 간통죄가 폐지된 점에서 형사 처벌은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에 대해서 또 배우자에 대해서 부정행위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하거나 이혼사유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