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정체간 상대방 차선변경으로 인한 접촉사고
고속도로에서 정체로 인한 1, 2차선 비상깜빡이 키며 서행중인 상황입니다. 1차로 정차 중(상대방 차선) 2차선 시속 30km내외 서행중(내 차선) 상대방이 정차중에 갑자기 차선변경을 시도하여 서행중인 제차 후미를 추돌하여 뒷휀다가 파손되고 저와 동승자는 어깨, 목등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상대방80 저20을 주장하고 저는 상대방100 저 무과실을 주장중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필요시 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하겠습니다. 상대방이 계속해서 80:20을 주장시 분심위나 재판을 통해 100:0 승소 가능성도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합의금도 요구할 생각인데 적정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저와 동승자 모두 2주진단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무래도 급 차선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차선을 지키고 있는 직진차량이 피할 수없던 상황이 보이지 않을 경우 힘들 수도 있어보입니다. 무과실요.
1명 평가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피해자 과실이 있는 사고입니다.
무과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방향지시등 없는 급차선변경이나 방향지시등 없는 실선차선변경 등이 있는 경우 상대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1명 평가차선변경은 일반 도로에서는 30미터 전방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고 선행하여 진행해야 하고 고속도로의 경우
100미터 이상의 전방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고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도로교통법 제 19조, 동법 시행령 21조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그 사고가
질문자님은 입장에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무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블랙 박스 상 이러한 부분이 명확하다면 분심위 및 소송을 통해 무과실을 확정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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