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와 법무사 하는일은 비슷한데 어떤점이 다른가요?
행정사를 보면 행정적인 절차나 여러가지것들을 보는것이고
법무사 역시도 비슷한 일을 하는데
어떠한 점이 차이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철진 행정사입니다.
행정사와 법무사는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그 범위와 역할에서 차이가 있습니다.행정사는 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을 담당하며, 민원서류, 행정심판 청구서류, 가족관계 등록 관련 서류 등을 처리합니다. 이들은 행정 절차와 관련된 업무에 집중하며, 법원이나 검찰과 관련된 사법적 업무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반면, 법무사는 법원이나 검찰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대리를 포함하여 등기신청, 공탁 사건 등 다양한 법적 절차를 대행합니다. 법무사는 민사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으며, 경매와 같은 특정 법적 상담도 제공합니다
정리하면, 행정사는 행정적인 업무에 국한되는 반면, 법무사는 보다 넓은 범위의 법률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쉽게 정리해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법무사
역할: 법률 관련 업무를 대행
주요 업무: 등기 업무(부동산, 법인 등기 등), 간단한 소송 업무(소액 민사소송, 지급명령 등), 공증 및 법률 문서 작성
주관 기관: 법무부
행정사
역할: 행정 관련 업무를 대행
주요 업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허가, 인허가, 민원 대행 등), 출입국 관련 서류 작성 및 대행, 고충 민원 대리
주관 기관: 행정안전부
주요 차이점
업무 범위: 법무사는 법률적 업무, 행정사는 행정적 업무가 중심
소속: 법무사는 법무부 관할, 행정사는 행정안전부 관할
주요 고객: 법무사는 법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개인이나 기업, 행정사는 행정기관과의 업무가 필요한 고객
안녕하세요. 박경진 행정사입니다.
행정사는 행정법률 전문가이고,
법무사는 등기 등 사법부 즉 민법, 형법을
주로 취급하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웅 행정사입니다.
행정사는 행정기관 민원 업무와 서류 대행에 특화, 법무사는 법률적 문서 작성과 등기 대행에 집중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
법무사의 경우 법원, 검찰청, 경찰서 등의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게 되며 행정사는 법원, 검찰청, 경찰서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