뷴할상속협의를 어떻개 하고 대처 해야 할지 고민

오형제 중 장남임

부친 사망으로 남긴 건물 싯가 10억

대출3억 보증금 1억 부친이 약속하고 제가 공증해준

오랜기간 간병 댓가로 부친사후 건물매도 후 일억 주기로 약속하고 공증 해줌 월 임대료 500정도

일층이 360이어서 항상 불안

현재 관리는 장남 내가 주친 돌아 가시지 전 3년 전부터 건물 관리 및 임대관리 내가 주도적으로 하고 통장 관림까지 하고 있음

문제는 4번째 자녀인 남동생이 국세미납 및 일반채무까지 있는 상태라 상속 되면 압류 들어올 가능성이 큼 헌데 그 남동생 내가 모든걸 도맡아 주길 원함

나는 그건 피하고 싶음 압류 들어오면 아무리 건물

내 앞으로 된다 해도 너차피 나중에 나누어 줘야 되지만 내가 소송 당사자가 되어 나까지 골치아픔

난 그냥 공동 상속으로 하자하고 대신 은행 대출 책임은 3번째 자녀인 여동생이 맏아 달라고 했으나

최종 거부 원래 구강통증증후군이 있어 약을 달고 삶

골차 아픈 거 싫다고 난 다른 건 다 관리 해줄수 있는데 은행 책임 까진 부담 간다 함 더구나 임대사업자등록 까지 해야 함 공동으로 가면 대신 건물 매도가 어렵고 임대도 어렵고 어차피 동생 지분에만 앚류 들어 올거라 내가 재판 끼이진 않음

하지만 나 혼자 단독등록 하고 사업자 단독 은행단독

모든게 까르끔 하긴 함 대신 부담은 나 기초연금 년 500만원 끊어짐 읠보험 대폭 오름 대신 동생들이 나보고 월 200 가져ㅠ가라 함 그래도 전 싫음

동생 지분 까지 내가 다 안았으니 국세청 소송 들어오면 내가 재판정에서 변론 해야 함 ㅠ

이 난국을 엄덯게 분할등기 하고 풀어야 하는지

간병비 일억도 건물 매도 하면 주기로 했는데

언제 팔리지 모르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건물의 순자산 가치는 시가 10억 원에서 대출 3억 원, 보증금 1억 원, 공증된 간병비 1억 원을 제외한 총 5억 원 수준입니다. 넷째 동생의 채무 상태에서 장남이 단독 상속을 전제로 협의분할을 하면 국세청이나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해 직접 재판을 겪게 됩니다. 판례상 채무가 초과된 상속인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상해행위로 보아 취소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단독 상속을 받고 나중에 나누어 주는 방식은 세금 및 건강보험료 폭탄뿐만 아니라 실제 소송의 피고가 되는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가장 깔금한 대처법은 건물을 공동상속등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넷째 동생의 지분에만 압류가 들어올 뿐 장남이 소송 당사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해행위소송과 세무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장남 단독 명의를 전적으로 거부하시고 법정 지분대로 공동상속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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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창업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 창업 지원 대출과 보증 프로그램을 우선 확인하시고,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주요 은행의 청년 전용 창업자금 대출도 함께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가 없고 대출이 처음이라면 정부 보증을 활용하는 대출상품이 대출 가능성을 높여주고, 사업계획서와 매출 예상, 권리금 납부 계획 등을 잘 준비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