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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진도개105
한결같은진도개10521.02.20

부모님이 5남매중 아들에게 건물 증여

친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친할머니가 건물을 보유하고 계신상태에서 친아들인 저희 아버지에게 건물을 주셨습니. 현재 친할머니는 살아계시구요 그래서 현재 저희 아버지가 건물주 이신 상태고 증여세도 내시고 아버지가 관리하시고 세도 받고 계십니다. 근데 5남매중 아버지가 장남이신데 나머지 고모들이 이 건물을 왜 상의 없이 아들만 줬다 뭐 이런 저런 핑계로 참 부끄럽지만.. 고소 까지 하고 하루아침에 이런 건물 때문에 콩가루 집안이 되버렸어요 여차저차 해서 일단 잘 해결된 거 같긴한데 앞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고 사실 이제 이 건물이 아버지가 저에게 물려주실 생각인데 어떻게 해야 제가 잘 지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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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중에 고모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우선은 아버지가 확정적으로 건물을 소유해야하나 지금은 이를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친할머니가 질문자분의 아버지에게 건물을 증여한 상태에서 사망할 경우 질문자분의 고모들은 질문자분의 아버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잘 해결되었다는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소송을 하였다는 부분이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부분인지 어떤 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지 못한 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속분할 등에 있어서 일단락이 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소 제기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