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금 환불 문의드립니다.
이번주 월요일 35만원으로 계약금을 냈습니다.
깨끗하게 청소를 약속받고, 담배 냄새가 심해서 그것까지 청소를 부탁드렸습니다.
청소가 다 되었다는 집주인분의 말씀을 듣고 혹시나 싶어 오늘 집을 보러갔습니다. 사진같은 상태로 말씀하신 것과 다른데 이런 경우 계약금 반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자로 계약서를 받았고, 아직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제 도장이나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등기 상태로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다고 안내받고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에서 보낸 문자 내용중 일부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세대이며, 부가세는 발급하지 않기로 한다.
*청소해주기로 한다.
현상태로 임대하기로 한다.(못질 금 지. 애완동물 안됨)
관리비는 임대인이 정산해주기로 한 다. 향후 퇴실시 임차인은 깨끗히 해 주기로 한다..
등기부 내용 참조 ( 저당권 있음, 가 등기되어있음.)
*임차인이 변심할 경우 입금한 계약금 포기하고, 임대인이 변심할 경우 입금받은 계 약금 배액상환하기로 한다.
첫 계약이라 무지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의 경우 청소 자체를 한 것으로 위의 시설 등에 대한 보완 수리 약정이 없었던 이상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계약을 중도 해지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