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cctv를 보는것
이 왜 불법이죠? 저도 근로자이긴 하지만 사용자가 아직 절 믿지 못하는 신입일 때, 사용자가 절 감시하는 것에 대해 별 불만이 없었는데요. 사용자 입장에선 당연히 처음 고용한 사람이면 그 사람에 대해 거의 모르기 때문에 당연 지켜봐야 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꼬치꼬치 다 지적하며 근로자가 지나치게 감시당한다고 느껴지면 안되겠지만, 합리적인 범위에서는 감시를 어느정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감시·감독하기 위한 전자기기(CCTV, 위치추적 등)를 설치하거나 운영할 경우, 근로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감시는 사용자의 정당한 관리 범위일 수 있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당한 목적, 최소한의 범위, 사전 고지 및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권침해의 소지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CCTV 설치, 운영 목적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무실 같이 밀폐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른 받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에는 특정 목적 (예: 범죄 예방, 시설 안전)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용한 관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