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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사용자가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cctv를 보는것

이 왜 불법이죠? 저도 근로자이긴 하지만 사용자가 아직 절 믿지 못하는 신입일 때, 사용자가 절 감시하는 것에 대해 별 불만이 없었는데요. 사용자 입장에선 당연히 처음 고용한 사람이면 그 사람에 대해 거의 모르기 때문에 당연 지켜봐야 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꼬치꼬치 다 지적하며 근로자가 지나치게 감시당한다고 느껴지면 안되겠지만, 합리적인 범위에서는 감시를 어느정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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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감시·감독하기 위한 전자기기(CCTV, 위치추적 등)를 설치하거나 운영할 경우, 근로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감시는 사용자의 정당한 관리 범위일 수 있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당한 목적, 최소한의 범위, 사전 고지 및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권침해의 소지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CCTV 설치, 운영 목적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무실 같이 밀폐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른 받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에는 특정 목적 (예: 범죄 예방, 시설 안전)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용한 관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