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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우짜라고
우짜라고

교육비(대학교 대학원 학비+각종 학원비) 비과세?

미성년자 자녀에게 부모님이 보통 학비나 학원비를 내시니까요 궁금해진 부분이 학비나 학원비는 교육비에 포함이 되니까 전부다 비과세인가요? 부모님이 아닌 다른 분이 제 학비나 학원비를 내주셔도 제가 세금신고 할거 없는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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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에 대한 초/중/고등학교 학비나 학원비, 대학생

    자녀의 대학원 학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타인이 일시적으로 학비 등을 납입해준 경우에도 동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비과세의 경우에는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별도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