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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 계약 후 중간퇴사 원천징수 환급금

사용자 사업주입니다. 네트 계약 체결한 직원이 곧 퇴사하게 되는데 중간정산 시 발생하는 환급금이랑 추가 납부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지 근로자에게 귀속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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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트제일 경우,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금은 사업주에게 귀속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트계약이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세금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직원이 근로하며 발생한 원천세, 4대보험을 사업주께서 부담하였으므로 중도퇴사로 인한 환급금도 사업주에게 환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지침에 따라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사업장도 종종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어 업무진행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트계약으로 중도퇴사 시 정산된 부분의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에 대해 계약서 상 명시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대로 따르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실, 네트계약은 세법 상 인정되는 형태는 아니며, 일반적인 경우라면 중도퇴사 시 정산으로 인한 환급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은 모두 근로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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