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직 네트제 계약-중도 퇴사 시 차감징수세액 혹은 안분정산
7월 말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퇴사 후 새로운 직장도 네트 계약 예정입니다.
계약 당시 세후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연말정산액은 사업장에 귀속된다'라는 문구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네트 계약 시 이직하면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차감징수세액을 돌려받거나 이직한 직장에서 안분정산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7월 말 퇴사 예정인데 이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차감징수세액을 돌려받거나 혹은 퇴사 이후 타 사업장에서 근무 시 안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못받을 경우에 이직 후 세금이 많이 커질 것 같아서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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