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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제비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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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네트제 계약-중도 퇴사 시 차감징수세액 혹은 안분정산

7월 말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퇴사 후 새로운 직장도 네트 계약 예정입니다.

계약 당시 세후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연말정산액은 사업장에 귀속된다'라는 문구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네트 계약 시 이직하면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차감징수세액을 돌려받거나 이직한 직장에서 안분정산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7월 말 퇴사 예정인데 이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차감징수세액을 돌려받거나 혹은 퇴사 이후 타 사업장에서 근무 시 안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못받을 경우에 이직 후 세금이 많이 커질 것 같아서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트제 계약은 근로자가 실제 수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정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4대 보험료와 세금 등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네트제 계약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으며,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트제 계약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근로자의 4대 보험료와 세금 등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근로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네트제 계약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4대 보험료와 세금 등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근로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네트제 계약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자신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7월 말 퇴사 예정인 경우, 퇴사 전에 회사와 협의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차감징수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안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분정산이란 근로자가 여러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 각 직장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과 비교하여 더 많이 납부한 경우에는 돌려받고, 더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