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하기 위해서는 매매가격을 정하셔야 하는데 이는 해당 주택 주변 부동산 몇군데를 방문하셔서 시세를 확인하여 금액을 정하시고 부동산에 매물을 내 놓으시면 됩니다. 또한 거래가 체결될 경우 발생될수 있는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해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하여 과세대상 여부나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하시고 과세대상일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이내 관할세무소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그외 이전등기등은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