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사망으로 인한 상속 받기 위한 절차.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딸3 아들 1명 이렇게 남았습니다.
아들인 저 혼자 단독으로 어머니 유산을 단독 상속 받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서울 아파트 40평대 시가 12억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 하셨습니다.
어머니 유산을 제가 상속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모친의 재산을 귀하 단독으로 승계하려면 모든 상속인이 법정지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분할을 통해 귀하에게 전부 귀속시키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이후 등기까지 마쳐야 전체 절차가 완성됩니다.법리 검토
상속은 원칙적으로 공동승계이나 상속인 전원이 특정인에게 귀속시키는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고 각자의 인감증명과 신분확인이 요구됩니다. 협의서가 완성되면 이를 근거로 건물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게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분쟁이 없는 경우라도 향후 번복이나 무효 주장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각 상속인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기록하고 서명과 날인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해관계인이 추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조정이나 심판 절차 대비를 위해 초기 서류를 정확하게 마련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협의서에는 재산의 표시와 귀속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상속세 신고 대상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이면 기한 내 신고가 필요하므로 누락을 피해야 합니다. 등기 이전 후에도 관련 서류를 보관해 추후 분쟁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