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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일 경우 소득세감면은 당연히 해당없을까요?

법인이든 개인이든 올해 결손이 났다면 소득세감면을 적용할 이유가 없는게 맞을까요?

소득세감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은 내야할 세금은 적게되게 감면해주는거니 결손난 사업장에는 해당이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액감면은 소득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손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18. 12. 24.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면제를 포함한다) (2010. 12. 30. 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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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세/소득세 감면에 대한 규정은 대부분 산출세액이 있어야 감면 받을 세액도 있습니다.

    결손이 나면 산출되는 세액이 없어 감면을 받을 세액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