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일 경우 소득세감면은 당연히 해당없을까요?
법인이든 개인이든 올해 결손이 났다면 소득세감면을 적용할 이유가 없는게 맞을까요?
소득세감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은 내야할 세금은 적게되게 감면해주는거니 결손난 사업장에는 해당이없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액감면은 소득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손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18. 12. 24.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면제를 포함한다) (2010. 12. 30. 개정)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없습니다.
결손이라면 소득도 없고 세금도 없으므로 감면받을 금액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세/소득세 감면에 대한 규정은 대부분 산출세액이 있어야 감면 받을 세액도 있습니다.
결손이 나면 산출되는 세액이 없어 감면을 받을 세액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