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액감면은 소득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손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18. 12. 24.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면제를 포함한다) (2010. 12. 30.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