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공제를 못받나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공제를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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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부과제척기간은 최대 5년부터 최장 15년까지 다양합니다. 제척기간은 과세당국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위 기간이 지나면 어떤 사유이던 국가에서는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월결손금 또는 결손금은 그 다음해 부터 10년 이내에 발생 소득에서 차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보았으니 앞으로 10년간은 그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위 두 가지 사항은 별개로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