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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귀한풍금조245
귀한풍금조245

양도소득세 부과되는 기준일자가 궁금합니다

1. 2022년3월14일 부친이 사망하셨습니다

2. 2022년9월26일 협의분할에 의하여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상속 받았는데 상속 받은 아파트가 재개발지역입니다

3. 관리처분인가가 진행돠었으며 현재 주민들 이주중입니다

4. 제가 궁금한것은 재개발 입주권 양도시 기준일자가 부친 사망일이 기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 접수일인 9월26일이 기준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 또한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 6%~45%(일반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 기준은 보유 기간이 기준이 되는 것인지요

6. 재개발 추진 지역인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송림.12구역 재개발구역)으로 조정지역 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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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22.03.14 입니다.

      상속개시일부터 2년이상 보유시 말씀해주신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

      명의 재개발입주권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재개발입주권에 대한 상속재산

      가액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해야 하며, 재개발 입주권의 경우 권리

      가액 평가액 + 프리미엄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즉, 재개발 입주권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점의 권리가액 평가액과

      프리미어을 합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주권 양도시,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22.03.14 부친의 사망일입니다. 상속일로부터 2년이상 보유할 경우 기재하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적용 세율은 6%-45%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