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야산에서 죽은 나무를 주인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도 절도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겨울철이 되니? 화목난로에 땔감을 구하기 위해서 산을 찾아서 나무를 구해가는 사람들이 더러있는데 그중에서 야산에서 죽은 나무를 주인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도 절도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죽은 나무라도 벌채,채취 행위는 허가 대상이며, 무단 채취는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죽은 나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속물 등은 그 소유자의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 없이 가져가서 땔감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절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국유지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