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지방소득세? 궁금한게 있어요.
현재 사업자입니다.
고지서로 2019년 매출 관련 개인지방소득세가 왔는데.. 현재 네이버 전자납부랑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어서 결제를 하고 다시 보니 주민세 금액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주민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세 개인지방소득세? 궁금한게 있어요.
질문해주신 경우, 일단은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는 서로 다르게 구별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개인지방소득세는 급여에서 공제하는 근로소득 원천세의 지방소득세 분이고 주민세는 주민등록에 따른 개인분 주민세와 사업자인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업장분 주민세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소득세와 주민세는 서로 다릅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에 부수하여 나오는 종합소득세의 10%분 지방세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지방세법 85조)
반면 주민세는 별도의 세목으로서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법 제74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정확히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을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시는 것이고, 주민세의 경우 현재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법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별도의 지방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