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일까요 아니면 제외대상일까요?
12월 말부터 근무하여 현재 일한지 3개월 조금 넘었고 3개월 동안 3.3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총 소득이 650만원 이하입니다 혹시 이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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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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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23년도에 발생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다른소득이 없으시고 단순경비율 대상자 이시면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다른소득이 있으신경우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아보시고 세무사분께 의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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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적어도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적으면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기때문에 꼭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소득이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어서 안해도 되지만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3.3%로 원천징수된 세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