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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고니158
의로운고니158

차량 고정자산 잡을 때 가격에 부대비용 포함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이고 간편장부대상자인데 중고차량 구매해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때 차량가액이 있고, 그외 각종 세금과 중개수수료 등 실제 구매비용이 다른데

이때 고정자산 가격을 잡을 때 이 비용을 같이 잡아야 한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이런 부대비용은 고정자산에 같이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고정자산으로 잡지말고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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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보통 취득세를 차량가격에 합산하고 나머지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편 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취득하는데 발생한 모든 부대비용은 차량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고 별도 비용처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매금액에 취득세 등 관련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 되므로 취득부대비용도 취득원가에 가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