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이 이번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는데 방송3법이 무슨법인가요?
방송3법을 윤 전 대통령이 왜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고 민주당은 방송3법을 이르면 이번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다고 하는데 방송3법이 무슨법인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kbs 등 공영방송 이사수를 늘리고 공영방송 사장 선임시 사장추천 위원회를 구성하는 골자로 되어있습니다.
방송3법은 방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이에요.
윤 전 대통령이 두 번 거부권을 행사한 건 법안 내용이 논란이 있어서였어요.
민주당은 이번에 다시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이 법이 통과되면 방송사 규제와 공정성 강화가 기대돼요.
안녕하세요
방송 3법은(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입니다.
방송법은 KBS, MBC, EBS 이사회 구성 시에 여야 추천 비율을 다양화 하는 것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도 정치적 편향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추천 주체를 도입하는 것 입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EBS 경영진 선출 시에도 정치권 영향권 배제를 위한 법입니다.
방송 3법은 다음 세 가지 관련 법률 개정안을 묶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1. 방송법 개정안
2.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 하였어요
방송 3법이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KBS, EBS, MBC 등 공영방송 3사의 이사회 추천 구조를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사 수를 기존 9~11명에서 21명으로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국회(5명), 방송사 시청자위원회(4명), 방송현업단체(6명), 미디어학회(6명)에 부여합니다.
학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합니다. 시민 100인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사장 선출에 참여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말합니다.
한마디로,KBS,MBC,EBS를 말하고
여기의 이사수를 대폭늘려 시민단체등이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민주당에게 유리한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