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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알뜰한박새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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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을 달아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유뷰브나 인스타 등 여러 댓글을 달 수 있는 플랫폼에서는 수많은 악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괜찮으면 몰라도 도를 넘은 악플들도 많죠.

그런 도를 넘은 악플들을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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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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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악플의 경우, 특정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사실에 관한 것이면 명예훼손이, 인격경멸에 관한 것이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악플이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고 그 발언내용이 명예를 훼손케 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성립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악플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이에 더하여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유명인들에 대하여 수위를 넘는 악플 등에 대하여 기계적으로 고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악플은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죄, 혹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악플의 내용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307조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루어진 악플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비판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법적 조치를 취할 때는 해당 댓글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