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수관계법인 직원 가불금 서로 상계처리시 문제소지 있나요?
기존 A법인에서 직원이 가불해간 대여금이 있음-계약서 작성 후 급여에서 원천공제
이후 A법인대표아들이 B법인을 설립하며 직원을 빼갔는데 (A법인에서 B법인으로 전적처리하였음)
B법인 급여에서 A법인가불금을 상환처리할 수 없으니 A법인가불을 상환하고 B에서 재가불이 필요한 상황
B법인에서 직원에게 남은 대여금을 직원계좌로 재 가불해주고 직원이 A법인에게 도로 상환
B법인에서 직원의 남은 대여금을 A법인에 代상환하고 이후 직원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상환처리
대여금 금액이 커서 2번이 간편할것같은데 위와 같이 처리 시 문제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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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어떤 방식을 취하든지 간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가불금과 임금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임금 처리를 사안으로 하고 있으나
적법 여부는 변호사 상담 이용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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