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비상계단에 물건 놔두면 벌금인가요?
아이들 자전거와 킥보드왜에 캠핑장비 몇개를 계단 구석에 놓아두었는데요.
비상계단에 물건 놔두면 벌금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높이뛰는진도개620입니다.
엄격하게 말씀 드리면 소방법 위반 입니다.
소방 점검에서 발각되면 벌금을 내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론 벌금전에 주의,경고부터 합니다.
바로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흔치 많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법률 제 10조 에 의거
출입통로 와 비상 계단은 화재 및 위급한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피 와 복구 작업을 위해서 일체 물건을 나두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폐가구 ,자전거,생활용품,신발장 ,쓰레기통 ,고
정적치 등 을 하며 안되며
소방점검시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50만원
3차 위반시 : 100만원
벌금을 낼수 있다고 합니다
단 예외도 있으니 참고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