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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슴도치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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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단에 물건 놔두면 벌금인가요?

아이들 자전거와 킥보드왜에 캠핑장비 몇개를 계단 구석에 놓아두었는데요.

비상계단에 물건 놔두면 벌금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높이뛰는진도개620입니다.

      엄격하게 말씀 드리면 소방법 위반 입니다.

      소방 점검에서 발각되면 벌금을 내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론 벌금전에 주의,경고부터 합니다.

      바로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흔치 많습니다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법률 제 10조 에 의거

      출입통로 와 비상 계단은 화재 및 위급한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피 와 복구 작업을 위해서 일체 물건을 나두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폐가구 ,자전거,생활용품,신발장 ,쓰레기통 ,고

      정적치 등 을 하며 안되며

      소방점검시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50만원

      3차 위반시 : 100만원

      벌금을 낼수 있다고 합니다

      단 예외도 있으니 참고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