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위에 방치돼있는 공유킥보드나 자전거는 제가 임의로 다른곳에 놔두면 혹시 처벌받나요?

집앞 초등학교 앞쪽에 인도위에 공유 킥보드와 공유자전거가 많이 주차?되어있습니다.

이게 지나가는 행인들뿐만아니라 초등학생들도 다리에 걸리는일이 많더라구요.

이걸 그냥 제가 임의로 들어서 다른곳에 놔둔다면 이 행동으로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구청직원들도 이건 사유재산이고 법적근거가 없어서 함부로 손을 못댄다고 하더라구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웬만하면 그냥 그자리에 두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인도를 지나갈때 방해가된다면, 갓길로 살짝 옮겨놔도 아무런 문제가 안됩니다.

  • 말씀하신 공유자전거는 분명 다른분의 소유권을 가진 물품이지만 길거리에 방치가 되어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수준이라면 다른 먼 거리로 이동을 시키는게 아닌 한쪽에 치우는 수준이라면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 처벌을 받지는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보행상이나 차량진입시 방해가 된다면 조금옆으로 치워놓는 것은 처벌을 받는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멀리 나는 참새 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나는데 원래 지자체에 알리는 것이 정상이나 그렇게 하기도 귀찮고 해서 그냥 임의로 옆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런다고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 임의로 공유 킥보드나 자전거를 이동시키는 행위는 재산권 침해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구요.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이나 해당 업체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신고와 요청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눈치빠른 거북이입니다.문의하신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인도 위해 방치된 거 임의로 치워도 괜찮습니다 걸리적거리면 당연히 치우고 다니셔야죠 저희 회사 앞에 임의적으로 있는 퀵보드를 맨날 옆으로 옮겨 놓습니다

  • 반갑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불편을 야기한다면 잠깐 옆으로 옮기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을 함부로 훼손하게 되면 아무래도 배상을 해야 하겠지만 옆으로 옮기는 행위는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