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계약직으로 2년을 다니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2년을 다니고 제가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퇴사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게 안된다면 계약만료로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못 받는걸로 알지만 직장내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받고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따돌림을 당했다는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종전보다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도록 협의하시고 이직사유 또한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따돌림 당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확보하시면 됩니다. 즉, 직장 동료의 일관된 진술, 사건 관계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면 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직장내괴롭힘이 있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괴롭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여 괴롭힘 부분을 인정받은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로서는 퇴직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이나 노동청에 신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돌림에 대한 증빙으로는 녹취나 메세지, 참고인의 진술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