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복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만료전 )
24년 2월 전세계약만료입니다.
사정이생겨 23년7월쯤 집주인한테 말해서 집을 내놓앗는데요,
10월인 현재까지 집이 안나가서 집 계약만료다가오는데요, 중간에 나가니 복비낼생각이였는데요.
전세계약만료 통상2~3개월전에 나간다고 말을 하면 복비를 안내는게 맞나요?
지금과 같은경우는 자동으로 12월쯤 계약되면 저희가 구지 집주인한테 말안해도 복비를 안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항상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내는 것입니다
기존 임차인은 지불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만기전 중도 이사시 임대인과 협의하여 대납을 자청하는 것일 뿐입니다.따라서 만기 2개월전 계약의 종료를 통지하고 임대인이 새임차인을 찾기를 희망하여 집을 내놓고 임대인과 새임차인의 날자 조정으로 정상적인 만기일 전후에 교대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지불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 임대인도 만기일까지 새임차인을 못 구해도 되니 계약기간을 채우고 나가라고 하였을 때 임차인이 급하여 날자를 당기는 경우는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에 즈음하였으므로 적절한 비율로 협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는 해도 집을 빼야하기때문에 만기싯점까지를 생각하고 집을뺍니다
만기한달전이라도 서로가 맞아서 그때이사를 가셔도 수수료는 보통 임대인이 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만료전 퇴거시 세입자를 일찍 맞춰놓게 되어 관례상 중개수수료를 기존의 임차인이 부담했는데
질문자분의 경우 계약만기일과 거의 동일하게 퇴거하시는거니
이 경우 중개보수를 낼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만기 2개월 내외에 다음 세입자와 큰 텀없이 날짜를 맞추면 만기퇴실로 보고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냅니다.
하지만 중간에 중도퇴실을 얘기했었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내는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실로 다음세입자를 구하다가 늦어져서 2개월이 된거랑 만기퇴실로 다음세입자를 구하다가 빨리 구해져서 2개월이 된거랑은 어감 차이가 있으니 주인분과 중개보수 협의를 직접적으로 마무리 하시는게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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