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이 된 건물에서 영업용으로 임차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 금액(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일 때만 임대료 인상 상한액 적용 대상이 되며 이 한도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은 9억, 과밀억제권역과 부산은 6억 9천, 광역시와 세종특별 자치시 그리고 일부 경기지역 및 광주시는 5억 4천, 그 밖의 다른 지역은 3억 7천 이하입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월세 x 100)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