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피씨방 사업자인데 휴게음식점 부업종(552108)이며 음식매출이 있는데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할까요?
PC방 개인사업자인데 음식점 매출도 발생하였습니다
업종코드는 552108이며, 부가세 신고시에 해당매출관련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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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업종코드는 552108는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업종코드이며, 따라서 음식점매출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세금신고를 대행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제매입세액을 하실 품목이 많지는 않지만 쌀, 고기류 등 가능하시며 의제매입항목에 넣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업종과 무관하게 면세 농산품 등을 구입하여 실제 음식제조에 썼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