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세금 납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장실습 한 달간 1,820,000원을 받는다는데,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만 18세)도 세금 10%를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소득이 있는 자라면 미성년자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장 실습비용의 경우에는 보통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고
필요경비 60%를 차감하여 22%의 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계산해보면 1,820,000의 8.8%가 원천세로 차감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한다면 세금을 납부합니다. 10%는 애매한 금액이므로,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원천징수영수증도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라고 세금에 대해서 예외를 두지는 않습니다.
실습하는 곳에서 어떤식으로 급여 신고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보통은 3.3%를 가장 많이 뗍니다.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현장실습을 하고 수당을 받는 경우 일용근로자로 처리했는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일용근로자로 처리한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도 않으며, 다음해 5월에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2)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사업자가 수당 등에
대하여 3.3%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셈숴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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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미성년이라고 납세의무가 없는것이 아닙니다.
소득이 있다면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