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현장실습을 하고 수당을 받는 경우 일용근로자로 처리했는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일용근로자로 처리한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도 않으며, 다음해 5월에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2)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사업자가 수당 등에
대하여 3.3%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셈숴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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