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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세금 납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장실습 한 달간 1,820,000원을 받는다는데,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만 18세)도 세금 10%를 납부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소득이 있는 자라면 미성년자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장 실습비용의 경우에는 보통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고

      필요경비 60%를 차감하여 22%의 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계산해보면 1,820,000의 8.8%가 원천세로 차감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한다면 세금을 납부합니다. 10%는 애매한 금액이므로,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원천징수영수증도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라고 세금에 대해서 예외를 두지는 않습니다.

      실습하는 곳에서 어떤식으로 급여 신고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보통은 3.3%를 가장 많이 뗍니다.

    •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현장실습을 하고 수당을 받는 경우 일용근로자로 처리했는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일용근로자로 처리한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도 않으며, 다음해 5월에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2)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사업자가 수당 등에

      대하여 3.3%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셈숴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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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미성년이라고 납세의무가 없는것이 아닙니다.

      소득이 있다면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