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명절때 대출만기도래시 다가오면 대출금상환은?
대출을 받고 만기시점을 계산해보니 추석연휴기간 중에 딱걸리는데요. 이럴 경우에 은행도 명절연휴라 영업을 안할텐데 대출금은 어떻게 상환되어지는지 궁금해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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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은행의 휴일에 대출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 해당 대출의 만기일은 '다음 은행의 영업일 기준'으로 상환을 하게 됩니다. 만약 5월 1일에 대출 만기가 도래한다면 대출의 상환은 5월 2일에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모든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의 대출의 만기가 공휴일인 경우 연휴 이후 영업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따라서, 명절연휴이후에 처리 될 것 입니다. 연체되는 것은 아니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