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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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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중 만기 금융예금 이자 관련 질문입니다

추석연휴중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언제 찾을수 있나요? 추석 연휴동안의 추석연휴분 이자까지 같은 이율로 같이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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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추석연휴기간동안이 만기일인경우는 휴일이 지난 화요일 영업일에 해지가능하시고 추석기간동안에 경과된 만기일수 이자는 약정하신 이율을 적용받아서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금융상품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만기가 휴일이면 휴일 이후 첫 영업일이 만기일로 되어 그 기간중 이자를 더 붙여서

        수령이 가능하며 같은 이율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연휴중에는 영업을 하지않기에 연휴가 끝나고 가능할것으로 보이며 일수만큼 계산될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추석연휴 때, 예금만기시라면 만기 전에 방문하셔도 만기까지의 일자를 제외한

      약정한 이자는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금융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추석연휴 이후의 예금을 되찾으신다면 약정이율로 이자가 조금 더 보태나오나

      입출금 금리의 이자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