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재신청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개인회생 면책 후 5년이 지나야 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느 법률사무소 광고글을 보니 5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가능하다고 광고가 보이더라구요.
혹시 5년 이내 재신청이 받아들여진 케이스가 있을까요?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원칙적으로 안되는걸 알지만.. 성공 사례도 있다고 하고 해서 희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회생법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위 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나 법원에서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신청을 인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