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관련 문의드립니다.
개인회생 기간 만료 후 다시개인회생 신청 시 5년이라는 기간이있다고 들었는데, 예를 들어
2015년1월에 개인회생 확정을 받아 2020년 1월에 만기되어 끝났다고 치면, 다시 받을수있게되는건가요?
아니면 2020년1월부터 5년 후에 받을수있는건가요?
개인회생 기간 만료 후 다시개인회생 신청 시 5년이라는 기간이있다고 들었는데, 예를 들어
2015년1월에 개인회생 확정을 받아 2020년 1월에 만기되어 끝났다고 치면, 다시 받을수있게되는건가요?
아니면 2020년1월부터 5년 후에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책 확정이 된 시점부터 5년입니다.
질문자님이 확정과 만기의 의미를 어떻게 쓰신지 몰라 시점을 얘기하기는 어렵구요.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다 마치고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안에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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