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신청중할때 조회를 퇴사한 월까지 조회하는건가요?
너무 정신없어서 다시 질문합니다.2023년 6월 퇴사하였는데요
보험료, 청약저축, 월세, 병원비 등등의 지출내역도 6월까지 조회하는것이 맞는지
12월까지 조회해서 1년간의 지출을 조회해 적용하는게맞는지요?
다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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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항목들은 모두 근로자만이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들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달의 지출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료, 청약저축, 월세, 병원비 등등의 지출내역은 6월까지 조회하셔서
종합소득세 때 해당기간만 적용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한 월인 6월까지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만 반영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