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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불독137
자동차 방향지시등 색깔이 우리나라는 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알고있는데요 도로에서 다른색깔이 보이는데요 방향지시등은 규제대상이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종종치밀한문어
대한민국 도로교통법등에 따르면 자동차 방향지시등은 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름의 기준이 있어 그걸 통과했을거예요. 어기면 벌금이죠 뭐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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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부터 빨간색 방향 지시드이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되어서 우리나라 수입차들이나 그런 외국 기업 차들은
합법적으로 빨간 방향지시등이 사용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검소한늑대134
안녕하세요 검소한늑대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에 따르면 방향지시등은 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한미FTA협약에 따라 일부 수입차에서는 빨간색 방향지시등에 차량 수입이 허가되었고 합법적으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방향지시등은 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과태료를 맞을 수 있는 차들이거나 적당한 기준을 통과한 것일 겁니다.
훈훈한스컹크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