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방향지시등 색깔은 규제대상이 아닌지요?

자동차 방향지시등 색깔이 우리나라는 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알고있는데요 도로에서 다른색깔이 보이는데요 방향지시등은 규제대상이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한민국 도로교통법등에 따르면 자동차 방향지시등은 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름의 기준이 있어 그걸 통과했을거예요. 어기면 벌금이죠 뭐 ㅎㅎ

  • 몇년전부터 빨간색 방향 지시드이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되어서 우리나라 수입차들이나 그런 외국 기업 차들은

    합법적으로 빨간 방향지시등이 사용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검소한늑대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에 따르면 방향지시등은 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한미FTA협약에 따라 일부 수입차에서는 빨간색 방향지시등에 차량 수입이 허가되었고 합법적으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방향지시등은 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과태료를 맞을 수 있는 차들이거나 적당한 기준을 통과한 것일 겁니다.

  • 자동차 방향지시등 색깔은 규제대상에 해당 된다고 합니다.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방향지시등은 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