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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유쾌한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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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채당금과 일반 채당금 신청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체당금 신청에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현재 저는 회사 경영악화로 10월 31일 퇴사를 하였고 5개월치 급여와 1년치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5개월 급여: 1500만원, 퇴직금 : 470만원)

퇴사를 한 사람들과 같이 단체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소액 체당금을 먼저 신청 후 남은 차액을 일반체당금으로 받을려고 하는데 소액채당금은 총 1000만원, 일반체당금은 2100만원이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소액과 일반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가 3100만원 인건가요? 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의 총 한도는 별개로 인가요?
  2. 현재 아직 회사는 폐업을 하진 않았지만 모든 임직원에게 5개월치를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이것을 도산으로 인정받아서 일반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만족이 되는건가요? 가장 좋은건 폐업을 하는 건가요?
  3. 만약 소액 체당금을 신청하고 남은 차액을 일반 체당금으로 신청을 하면(도산이 인정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도산대지급금(일반체당금)을 지급 받을 때 이미 받은 금액을 공제 후 지급하게 됩니다. 즉,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사실상 도산을 인정 받으려면 1)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고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폐업을 한 경우가 보다 수월합니다.

    환가가능한 자산이 없어야 합니다.(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해당 자산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법인계좌 잔액, 국세 및 4대보험 체납사실확인원, 임차보증금잔액확인서 등)

    3.네 중복하여 지급 받을 수는 없고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 받지 못한 임금체불액에 대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