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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이후 일반체당금 신청 시 차액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체당금 신청에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현재 저는28살이고 회사 경영악화로 10월 31일 퇴사를 하였고 5개월치 급여와 1년치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5개월 급여: 1500만원, 퇴직금 : 470만원)

퇴사를 한 사람들과 같이 단체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대표님은 곧 회사를 폐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소액채당금을 신청하여 1000만원을 받게되면 퇴직금 : 470만원 + 급여 530 이렇게 천만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2. 그러면 이후 도산 후 일반 체당금 신청 시 차액은 970만원인데 28살 기준 1달치 급여는 220만원인데 그러면 220 ×3 (총 660만원)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아니면 저의 경우 소액 체당금만 받고 일반체당금으로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간이대지급금 한도인 1천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2.도산대지급금의 한도가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낮아 도산대지급금은 신청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