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 아파트 부부공동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절차와 비용이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소득없이 국민연금만 매달 144만원 가량 수령 중인데,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7억5천만원으로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는 바람에 종부세 부과대상이 되셨습니다.
의료보험도 자녀인 제 밑으로 계시다고 12월 부터 지역건강보험으로 변경되서 따로 내셔야 한다네요.
어머님과 공동 명의로 변경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 및 비용, 제출 공공 기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파트의 일부 지분을 증여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및 취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먼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관할 시/군/구청이나 법무사를 통해 본인의 부동산 지분 50%를 배우자에게 증여 등기를 하시면서 취득세를 납부하시고,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취득세의 경우, 3.5%(지방교육세 등 별도)이지만 증여자가 다주택자이면서 증여하는 주택이 조정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이상인 경우에는 12%(지방교육세 등 별도)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등기를 하신후에 증여세신고를 하시면됩니다.
증여계약서 증여할 부동산 및 증여지분 등을 기재하시면됩니다. 증여세신고는 증여등기접수일로 부터 3개월이 되는날 말일까지 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구청에 가서 검인 및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소에 가서 부동산 등기접수를 하면 됩니다. 그 후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하시게 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증여계약서 작성 및 증여등기 절차, 부대비용 등의 문제는 법무사사무실에 문의바라며,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