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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고양이62
빨간고양이6221.05.23

2주택자가 부모님께 증여시 절차와 세금 및 대략적인 법무사 비용은?

2주택을 제 명의로 보유중인데 그 중 1채를 부모님이 거주중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를 팔고 이사를 가려다 보니 2주택자에 걸려서 1채를 부모님께 증여하려고 하는데요.
2주택자에 보유 부동산 중에 하나는 공동 명의이다 보니 세금 계산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ㅜㅜ

절차와 세금 및 대략적인 법무사 비용이 알고 싶습니다.

* 보유 부동산
- 서울 아파트 1채 (아내와 공동 명의, 2013년 6월 구매, 2억 5천 5백만원)
- 대전 다세대 주택 1채 (제 명의, 2008년 2월 구매, 4천 4백만원)
- 공시지가: 2021년 - 4,890 만원, 2020년 - 4,770 만원
- 실거래가 (같은 다세대 주택에서 거래된 기록,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조회)
- 2020년- 10,000 만원
- 2021년- 등록된 내용 없음

* 증여 대상
- 부동산: 대전 다세대 주택
- 대상: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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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