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일용직 근로자의 취득신고 문의입니다
자영업 일용직 근로자의 취득신고 문의입니다 부모님가게에 어머니가 일용근로자로 등록이 되어있을시에
1개월 이상 월8일 근무하는 노동자에대한 직장가입 안내서가 보험공단에서 날아왔을시에 이거는 월8회 일해도 일용근로자가 오면 고용한 시점이후 14일 내 신고하라는 안내문인가요?
자영업 일용직 근로자의 취득신고 문의입니다 부모님가게에 어머니가 일용근로자로 등록이 되어있을시에
1개월 이상 월8일 근무하는 노동자에대한 직장가입 안내서가 보험공단에서 날아왔을시에 이거는 월8회 일해도 일용근로자가 오면 고용한 시점이후 14일 내 신고하라는 안내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근로자 쉬득신고는, 일용근로자일 경우 고용보험기간 30일 중 8일 이상 했을시
고용보험 등 자진 신고하라는 의미 같습니다.
한달 8이상 일을 했다면, 신고 하라는 의미로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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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자도 1개월 이상, 주 8일이상 근무하게 되면 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 것이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을 하라는 안내문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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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일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이며, 월 8일 혹은 주 60시간 이상일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위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각각의 보험을 가입을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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