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일용직 근로자의 취득신고 문의입니다

2020. 08. 17. 17:51

자영업 일용직 근로자의 취득신고 문의입니다 부모님가게에 어머니가 일용근로자로 등록이 되어있을시에
1개월 이상 월8일 근무하는 노동자에대한 직장가입 안내서가 보험공단에서 날아왔을시에 이거는 월8회 일해도 일용근로자가 오면 고용한 시점이후 14일 내 신고하라는 안내문인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근로자 쉬득신고는, 일용근로자일 경우 고용보험기간 30일 중 8일 이상 했을시

고용보험 등 자진 신고하라는 의미 같습니다.

한달 8이상 일을 했다면, 신고 하라는 의미로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2020. 08. 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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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자도 1개월 이상, 주 8일이상 근무하게 되면 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 것이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을 하라는 안내문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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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일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이며, 월 8일 혹은 주 60시간 이상일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위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각각의 보험을 가입을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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