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후 실업급여 신청시 구비서류 및 실업급여 자격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임금 체불 후(합산 60일 이상, 연속 2개월이상 모두 만족중, 임금체불관련 대지급금 절차 진행중)실업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에 사업주의 직인이 찍힌 임금체불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에서 민원처리 완료 후 발급되는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로 갈음이 되는지 여부
실업급여 신청 자격 중 임대사업자의 경우, 2020년도 당시 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임대사업을 위한 사무실이없고, 직원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하였는데 현재도 해당 규정에 관하여 변동이 없는지의 여부
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 족합니다.
네, 개정된 바 없으므로 변동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임금체불확인서와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체불금품확인원은 다른 것입니다. 임대사업자에 관한 규정은 변동이 없습니다.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되는 고용노부에서 발급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이 변동된 내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발급한 서류제출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사무실과 직원이 없는 임대사업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로 가능합니다.
2. 현재 해당 사항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