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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후 실업급여 신청시 구비서류 및 실업급여 자격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임금 체불 후(합산 60일 이상, 연속 2개월이상 모두 만족중, 임금체불관련 대지급금 절차 진행중)실업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에 사업주의 직인이 찍힌 임금체불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에서 민원처리 완료 후 발급되는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로 갈음이 되는지 여부

  2. 실업급여 신청 자격 중 임대사업자의 경우, 2020년도 당시 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임대사업을 위한 사무실이없고, 직원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하였는데 현재도 해당 규정에 관하여 변동이 없는지의 여부

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네,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 족합니다.

    2. 네, 개정된 바 없으므로 변동이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임금체불확인서와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체불금품확인원은 다른 것입니다. 임대사업자에 관한 규정은 변동이 없습니다.

    1.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되는 고용노부에서 발급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규정이 변동된 내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발급한 서류제출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사무실과 직원이 없는 임대사업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로 가능합니다.

    2. 현재 해당 사항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