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월 21일 ~ 20일 급여 4대보험 일할계산
안녕하세요.
전월 21일 ~ 당월 20일분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1일 입사자의 4대보험을 일할계산하는게 맞나요?
건강, 고용만 일할계산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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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개월 단위로 부과되므로 일할 계산하지 않고 고용보험만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월 21일에 입사하였다면 당월 건강보험만 부과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은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임금지급기와 무관하게
1일입사자로 처리할 경우 해당월의 국민연금, 4대보험은 공제헤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