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4차 이후 구직활동은 보통 정해진 횟수의 “구직활동 증빙”이 핵심이라서, 반드시 면접까지 가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기준은 실제로 취업 의사가 있는지입니다.
이력서를 제출했다면 그 자체로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너무 형식적으로만 진행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락을 일부러 안 받거나 면접을 무조건 회피하는 방식은 추후 고용센터에서 구직활동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전화가 오면 간단히 응대하고, 일정이 맞지 않으면 정중하게 사정 설명 후 조율이 어렵다고 말하는 정도가 가장 안전합니다. 꼭 가고 싶지 않은 회사라면 애초에 지원 대상을 신중히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핵심은 “활동 기록 + 취업 의사”가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