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여자친구 계좌로 보낸 전세 보증금 2천만 원, 증여세 대상인가요?
[질문 내용]
안녕하세요. 최근 여자친구와 공동 거주를 위해 집 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자금 출처와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계약: 여자친구 명의 (보증금 총 1억 원)
자금 조달:
8,000만 원: 여자친구 명의의 대출 (이자는 공동 부담)
2,000만 원: 저희 부모님께서 제 몫의 보증금 명목으로 여자친구 계좌에 직접 송금
현재 상황: 부모님께 따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나중에 갚을 돈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일단 명의자인 여자친구 계좌로 바로 입금된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
부모님이 제 여자친구(타인) 계좌로 직접 송금한 이 2,000만 원이 현금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
증여가 아닌 '차용(빌린 돈)'으로 인정받으려면 지금이라도 부모님과 여자친구, 혹은 저 사이에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지급해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이 정도 크기의 돈이 문제되지는 않을 거 같은데, 사실상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증명하기 쉽고 하니 문제될 거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작성 후 바로 어딘가에 제출하는 것은 아니며, 추후 소명요청이 있을 경우 증여가 아닌 대여거래임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해 놓는 것입니다.
해당 금액은 추후 여자친구가 부모님께 반환할 금액이 아니라 본인이 반환할 금액이므로 차용증은 본인을 채무자로 하여 작성하는 것이 실질에 더 부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