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직원이 물건을 가져가는데 절도인가요? 횡령인가요?
가게직원이 물건을 빼돌리는거 같은데 이게 절도인가요? 횡령인가요? 어떤분들은 절도라고 하고 다른사람은 횡령이라고 하는데 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절도도 될수 있고 횡령도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물건을 점원이 점유 보관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횡령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절도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물건의 보관자 지위를 가지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가게직원이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가 가져간 것이라면 횡령, 그러한 지위없이 가져간 것이라면 절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게 직원이 가게에 비치되어 있는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 그 물건이 가게 직원의 점유관리의 대상이 된 물건이라면 횡령죄가 성립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절도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가게 직원이 물건을 빼돌리는 경우, 상황에 따라 절도나 횡령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1. 절도: 일반적으로 절도는 타인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원이 물건을 밖으로 빼돌리거나, 고객이 아닌데도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 절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횡령: 횡령은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가게의 재고를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가는 경우는 횡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법적 용어를 사용할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게 직원이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절도 또는 횡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로,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행위로, 형법 제3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직원이 물건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예: 재고 관리자)라면 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단순히 판매만 담당하는 직원이라면 절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직원의 지위에 따라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확한 죄명 판단을 위해서는 직원의 업무 범위, 물건 관리 권한,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