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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원숭이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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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직원이 물건을 가져가는데 절도인가요? 횡령인가요?

가게직원이 물건을 빼돌리는거 같은데 이게 절도인가요? 횡령인가요? 어떤분들은 절도라고 하고 다른사람은 횡령이라고 하는데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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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절도도 될수 있고 횡령도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물건을 점원이 점유 보관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횡령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절도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물건의 보관자 지위를 가지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가게직원이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가 가져간 것이라면 횡령, 그러한 지위없이 가져간 것이라면 절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게 직원이 가게에 비치되어 있는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 그 물건이 가게 직원의 점유관리의 대상이 된 물건이라면 횡령죄가 성립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절도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가게 직원이 물건을 빼돌리는 경우, 상황에 따라 절도나 횡령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1. 절도: 일반적으로 절도는 타인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원이 물건을 밖으로 빼돌리거나, 고객이 아닌데도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 절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횡령: 횡령은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가게의 재고를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가는 경우는 횡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법적 용어를 사용할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게 직원이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절도 또는 횡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로,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행위로, 형법 제3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직원이 물건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예: 재고 관리자)라면 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단순히 판매만 담당하는 직원이라면 절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직원의 지위에 따라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확한 죄명 판단을 위해서는 직원의 업무 범위, 물건 관리 권한,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