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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냉정한삵56
냉정한삵56

거주지를 계속 유지하고있는 임대인의 탈세가 의심됩니다

저는 전세입자구요 이사올때 이사올집을 임대인이 거주하지않는데도 거주자로 해놓고 이사오면 뺀다고했는데 아직 그대로유지하고있습니다. 임대인이 지금 오피스텔살고있다고하고 곧 집에 들어와산다고해서 저는 며칠후 다른집으로이사가는데요 거주지를 안바꾸고 계속유지하는게 탈세가 의심스럽습니다. 뭔가 확실한 탈세 증거는없지만. 이런 것으로 의심신고 가능한가요? 신고는 이사를 가고 나서도 유효할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탈세 제보 관련 신고의 경우, 국세청에 탈세 관련 신고를 의뢰하시면 보다 더 신속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은닉재산 등 체납 세금이 5천만원 이상 징수되는 겨우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탈세는 정확한 증빙과 실제 탈세한 정황이 확실해야 신고가능한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전입신고 여부를 통해 임대인이 양도소득세 등을 어떻게 탈세하는 것인지를 파악하고 실제 양도소득세 신고가 어떻게 되었는지 등을 직접 소명하셔야 제보가 유효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탈세 제보는 탈세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료 제공이 필수입니다. 의심이 가는 정황만으로는 탈세 제보를 하더라도 국세공무원이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