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지침에 나오는 항목별 통상임금, 평균임금 해당 사항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통상임금산정지침을 보고, 개정된 내용을 봐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평균임금만 해당하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항목별로 문의 드립니다.
기본급 : 통상임금, 평균임금
식대 : 통상임금, 평균임금 (최근에 개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 근로 수당 : 평균임금 (실제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정액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 포함)
직책수당 : 통상임금, 평균임금
조정수당 : 통상임금, 평균임금
개근수당 : 평균임금
근속수당 : 통상임금
만근수당 : 통상임금
정착지원금 : 평균임금 (단기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꾸준히 들어갔다면 통상임금 포함)
차량유지비 : 명목상 지급하였다면 통상임금, 실제 차량 이용이 업무에 이용되었고 실비 대신 지급되었다면 기타 금품
출산/보육수당 : 미성년자 아이가 있을 경우 지급(통상임금 미포함), 미성년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지급(통상임금 포함)
항목별 통상임금, 평균임금 판단이 옳게 되었는지 확인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수당의 명칭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전부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임금 중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특정 명칭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에 해당하거나 안하거나 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당이 명칭만으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각 수당의 지급 요건과 지급 근거를 확인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명칭상 직책수당이나, 소정근로가 아닌 시간외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고, 명칭상 개근수당이나 정액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면밀하게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